자동차보험료 절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을 살피자!

 

자동차보험에 부가되는 각종 조건만 잘 살펴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특히 연령특약과 한정특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운전자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보험료를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최초 가입한 33세 남성 운전자가 26세 특약과 가족한정특약으로 되어 있고, 3년 된 NF소나타를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26세 특약을 30세 특약으로 바꾸기만 해도 전체 보험료가 1.7~3% 정도 저렴해지죠.

 

가족 한정 특약을 부부 한정 특약으로 바꾸면 할인폭은 더욱 커지는데요.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17%까지 보험료가 싸지죠. 이 같은 특약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살펴봐야 하죠.

 



 

운전자 범위는 누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해주는 범용 계약,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때만 보상해주는 가족 한정, 부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날 때만 보상해주는 부부 한정, 차량 소유자 본인에게만 보상해주는 1인 한정 등으로 나뉘는데요. 

 

운전자 범위가 좁혀질수록 보험료가 싸지죠. 범위별로 포함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이뤄지고, 이듬해 내 보험료가 할증 혹은 할인 유예되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뿐이라면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게 보험료가 가장 싼데요. 명절 때 형제 등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그때를 전후해 일주일짜리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죠.

 


 

-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자동차보험료 절감이 가능!

 

자기차량 손해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모든 비용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기부담금이란 것을 빼고 주는데요. 처음에 얼마로 할지 선택을 하면 여기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죠. 단, 도난사고나 차량 완파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무분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본인이 일부 부담을 져야 하므로 사소한 흠집 같은 사고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즉, 자기부담이 크면 보험금 청구로 인한 실익이 줄고, 오히려 할인 유예나 할증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또한 할증기준액을 높이면 최소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므로 할증기준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죠.

 


 

현재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와 30%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20%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요.

 

다만 30%를 선택할 경우 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부담이 늘어나므로 사고가 별로 없는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때 최소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이 있는데요. 우선 최소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액의 10%이죠. 200만원의 할증기준을 선택했다면 무조건 10%인 20만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50만원 할증기준액을 선택하면 10%인 5만원이 최소 자기부담금이 되죠.

 


 

최대 부담금도 있는데요. 수리비의 20~30%를 자기가 부담하는 체제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1000만원짜리 사고가 나서 200~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무척 커져 정부는 정액인 50만원을 최대 부담금으로 설정했죠.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할증기준액과 20% 자기부담을 선택한 사람이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면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아니라 최소 부담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보험금이 30만원만 나오죠. 반면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이것의 20%인 100만원이 아닌 최대 부담금 50만원만 자기가 부담하여, 45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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