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만약 피보험자 동의를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본인 외의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선 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당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리죠. 이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 즉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 계약 중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보험청약서에 보험 대상자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곳에 보험 대상자의 서명 날인이 없거나, 보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 날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죠.

 


 

한편 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최소한 보험 계약 성립시까지 이뤄져야 하므로, 보험 계약 책임개시일 이전에 청약서상에 보험 대상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해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나중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역시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죠.

 


 

가령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정작 보험에 붙여지는 보험 대상자인 아내가 청약서상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보험 가입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보험 계약은 계약 성립시로 소급해 무효가 되어 버리죠.

 

따라서 아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계약에 정한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죠.

 


 

다만, 소송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했거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책임이 보험사에 있는 경우엔 보험 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애초애 가입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보험사 및 보험 계약자 각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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