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와 저작권 사이, 저작권 침해 알고계셨나요?






요즘엔 인터넷이 발전해 나가면서,
엄청난 자료들이 인터넷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전세계 자료들이 인터넷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블로그 속의 이야기들도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저작권 침해란 문제가 오프라인에서만
이야기 되는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있죠,

사실 저부터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때
이미지와 정보들을 무료로 다운받고 인용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의 활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제는 블로거들도 스스로가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과 법률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정보들 속에는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블로거도 저작권 지식을 알아야 할 때!



2007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보면,

영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저작자가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에요,
다시말해 제 3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고발을 해버리게되면,
누구나가 쉽게 고발을 당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건데요,,

요즘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많죠,,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퍼가기를 통해 남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퍼가기가 글을 올린사람이 아닌 제 3자라도
고발을 하게되면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작권 법이 미치는건 '상업적' 이란 전제가 붙어야 하는데,,
요즘은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쉽게 광고를 달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이 생기면서 많은 블로거가 광고 하나쯤은 달고있죠,,

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정보를 이용한 상업적 행위로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출처 표기는 필수!



요즘 블로그를 돌아다니다보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글을 읽고나서 우측 하단을 보면
보이는 표시들이 그 예이죠,,

그런 표시들도 중요하지만,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퍼가기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는게 필요해요,,

퍼가기란게 정보를 널리 알리고 편리함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펌'은
비매너적인 행동이고 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글을 쓸때 인용을 하거나,
링크를 걸어두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퍼가기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출처라도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소개하기 위해 이용하는
RSS를 보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RSS의 경우 글을 작성한 사람이 원하는 부분만을
공개하고 출처를 표시해주기 때문이죠,,


 

저작권 침해를 노리는 사냥꾼들



제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위해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조금은 충격적인 글을 봐서,,
이렇게 올려본답니다,,

혹시라도 이런일에 휘말리게 되면,
대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저작권 파파라치


파파라치 하면 어떤 일인지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저작권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사람들을 노리고
변호사가 돈을 뜯어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올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들을 가져다 썼는데,,

갑자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소를 하고는
합의금을 뜯어가는거죠,,

블로그에 있는 저작물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고소하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블로거에게 고소 내용을 알려주고는 고소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합의를
보라는 식의 방법인데요,

여기서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합의로 
돈을 요구하는거죠,,

사실 저같은 일반인들은 법을 들이밀면서
들어오는 변호사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저작권만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서
블로그 뿐만 아니라 카페나 사이트와 같이 다양한 곳을
뒤져서 한 건에 50~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해요,,

그렇기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변호사들이 있다는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해요,,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저작권 관련 지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게
필요하겠쬬,, 저작권위원회:copyright.com 이곳은 저작권위원회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저작권에 관련된 상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라도 저작권에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저작권위원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드시 저도  저작권 법률에 관한 지식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우연한 기회로 저작권에 관련된 포스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글을 쓰다보니, 조금은 저작권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사실 글을 쓸때는 이미지도 좀 넣어주고 해야 
글이 보기도 좋고 읽기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수 없이 사진도 좀 쓰게되고 그런데,,

저작권 파파라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만약에 글을 쓰다가 꼭 퍼가기를 해야겠다면,,
출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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